◎국민회의,허용문제 놓고 한나라당 반대강해 고심『산넘어 산?』 교원정년 단축문제로 홍역을 치른 국민회의가 이번엔 교원노조 허용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21일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전·현직 노사정위원장인 한광옥(韓光玉) 부총재와 김원기(金元基) 상임고문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가 해체되고 중대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는 역으로 안팎환경이 그만큼 「척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노사정위 합의 내용은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입법화한다는 것이어서 이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상태다. 이와관련, 김원기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일각에서 노사정위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속이 파기돼 노동계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당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소관상위가 교육위인지, 환노위인지부터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주장, 현재 국회의장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야당의원들은 개인적으로 『교원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있지만 당론이 「교원노조 반대」여서 운신이 부자연스럽다. 아울러 교육위는 교원노조법 심의책임을 맡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곧 자민련과 양당 3역회의를 열어 교원노조법 입법을 연내 매듭짓는다는 당론을 재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당지도부는 법안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한나라당과, 법안내용에 반대하는 자민련 보수의원들 사이에 끼여 곤혹스러움을 감추지못하고 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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