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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풍수사 ‘도청 해프닝’/원격녹음기 이용 진술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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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풍수사 ‘도청 해프닝’/원격녹음기 이용 진술 녹취

입력
199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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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정보기관에 포착당해검찰이 한성기(韓成基)씨등 총격요청 3인방을 조사하면서 전파 발신기를 사용한 원격 녹음기로 진술을 녹취하다 외부 정보기관에 조사상황을 포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달초 서울시내 주요 기관의 보안태세를 점검하다 서울지검 청사에서 이상한 발신음을 포착, 내용이 한씨등 총풍 3인방의 진술로 확인됨에 따라 서울지검에 도청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요구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공안부 검사실을 위주로 점검에 나섰으나 도청장치는 발견하지 못하고 공안부 모검사실에서 녹취용 고성능 녹음장비를 찾아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총격요청 사건의 일부 피의자들이 진술을 자주 번복해 조사실 책상밑에 전파 발신기를 설치하고 옆방에는 녹음기를 두는 식으로 진술을 녹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실이 최근 「검찰청사내 도청장치 발견」보도로 와전됐다』며 『조사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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