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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체제 쉬 원리 13년형 선고/야당 설립 정부 전복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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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체제 쉬 원리 13년형 선고/야당 설립 정부 전복죄 적용

입력
199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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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연합】 베이징(北京) 제 1중급인민법원은 저명한 반체제 인사 쉬 원리(徐文立·55)에 대해 정부 전복죄를 적용해 1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야당 소식통이 21일 밝혔다.저장(浙江)성 동부 항저우(杭州) 중급인민법원도 중국 민주당(CDP) 창당 사건과 관련해 반체제 인사인 왕 여우차이(王有才·3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1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홍콩에 본부를 둔 민주운동 단체인 중국민운동신식중심(中國民運動信息中心)의 프랭크 루 대변인은 『徐가 정부 전복 죄로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그의 변호사가 전해왔다』고 말했다.

徐는 독립적인 노조의 설립을 청원하고 외국으로부터 기부를 받는가 하면 해외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체제 전복의 견해를 표명하면서 야당인 CDP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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