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음주운전 단속중 적발/부탁받고 다른사람으로 대체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도·강간 수배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해 풀어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21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강도강간 수배자 김모(30)씨를 김씨의 매제(28)로 바꿔치고 김씨를 풀어준 부산경찰서 부암2 파출소장 권모(37) 경위와 허위조서를 꾸민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이모(30) 순경을 허위공문서 작성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소장은 1월3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김씨의 부탁을 받고 풀어준 뒤 대신 김씨의 매제를 해운대 경찰서로 데리고 가 조사하다 풀어준 혐의다. 검찰은 권소장이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부산=목상균 기자>부산=목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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