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사범의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히로뽕 코카인 등 마약류를 판매 또는 투약시킬 경우 현행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단순마약 사범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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