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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직장協’ 내년 허용/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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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직장協’ 내년 허용/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입력
199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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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장관과 6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근무환경 개선문제를 논의하는 새 풍경이 등장할 전망이다.국무회의는 21일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정부 기관에 직장협의회를 설립, 최소한 연 2회씩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및 행정풍토 쇄신을 위한 방안들. 흡사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 같기도 하지만 정부는 이 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비쳐지거나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자연히 단체행동권이나 교섭권, 단결권 등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이라도 기관장, 과장, 계장은 가입할 수 없으며 비서나 기밀업무종사자, 보안이나 경비업무 종사자들도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일 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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