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 비용도 70만원까지 공제받아요”/연말정산 공제 혜택 확대/맞벌이 이중 공제땐 가산세『이달 안에 연말 공제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적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올해는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이 대부분 줄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연말정산의 값어치가 높아져 있다. 국세청 김정복(金井復) 법인세과장은 『달라진 공제혜택을 알아두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놀이방등에 자녀 보육비로 지출한 돈이 소득공제대상에 들어간다. 은행등을 통해 낸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녀 한 명당 7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근로소득 공제 범위도 늘어났다. 회사 직원이나 가족이 받도록 하고 기업에서 신탁부금을 들어주는 경우 그 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 보험료는 제외하지만 해지해서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그동안 소득공제대상이던 증권회사 주식저축에 투신사의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을 추가했다.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80%를 주식에 투자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김과장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은 기본으로 챙겨야 할 자료에 속한다』고 말했다. 보험 가운데 적금 성격인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상해 생명보험등 보장성보험만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개인연금도 72만원 내에서 공제대상이다. 약국에서 지출한 돈을 포함해 의료비는 연간 소득의 3%가 넘을 경우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관인유치원이나 초등, 중·고교,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도 모두 공제 대상이다. 초등, 중·고교는 전액을, 대학은 1인당 230만원까지 공제한다. 대학원은 해당이 없다. 관련 영수증이 없다면 방학 전에 학교에 신청해 챙겨놓는 것이 좋다. 이밖에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성금, 교회나 사찰의 기부금등도 증명 자료를 내면 연간 소득의 5%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김과장은 『맞벌이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적발될 경우 가산세 10%를 물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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