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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적립신탁 만기 3개월전에 가입액 최대로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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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적립신탁 만기 3개월전에 가입액 최대로 늘려라

입력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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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신종적립신탁에 들었던 사람들이 만기 자금 처리를 놓고 요즘 고민이다. 증시가 달아 올라 주식으로 투자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15일 처음 만기가 돌아온 자금 가운데 일부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만기자금 인출 규모가 줄고 있다. 조흥은행 마케팅부 목경호(睦京浩) 과장은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몰랐던 서비스를 찾아 신탁을 100% 활용하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탁상품 가운데 투자액을 조금씩 늘려가는 부금성 신탁에 한해 만기 후 자금 일부를 빼 쓸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신종적립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장기신탁 근로자우대신탁이다. 여태까지 이 상품들은 만기가 되면 다 찾거나, 전부 재예치할 수밖에 없었다. 인출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잔액이 1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전부 해지해야 한다.

신탁상품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종금사 발행어음과 달리 만기후 자동 연장되어 편리하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이후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이자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신탁은 은행에 나가거나 다른 절차가 필요없이 이전과 같은 실적배당 원칙으로 수익률을 보장한다.

신탁을 이용한 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신탁상품 가입자는 최근 3개월 평잔의 5배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해지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게도 실적에 따라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 13.0∼14.5%. 다른 은행도 비슷한 대출제도를 가지고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신종적립신탁은 만기 3개월 전에는 그동안 입금한 돈 이상으로 추가 입금할 수 없다. 1년 만기로 올해 2월1일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사람이 10월31일까지 1,000만원을 넣어두었다면 11월1일부터 만기까지 석달 동안 1,000만원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만기 3개월 이전에 가입금액을 최대로 늘려놓는 것이 투자 요령이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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