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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외손자녀도 소득공제/내년 1월 연말정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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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외손자녀도 소득공제/내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입력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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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에 생계를 함께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포함,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과세신고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만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생계를 함께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까지 포함해 1인당 100만원씩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조부모가 65세 이상이거나 외손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외조부모나 외손자녀에 대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를 지출한 때에도 이에 해당하는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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