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0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등 혐의로 22일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의원은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 회장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하고 92년 2월 경북 구미시 P건설에서 용도변경 청탁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천헌금 30억원 수수건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내년 2월 중순께 만료됨에 따라 그때까지 임시국회 소집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별건으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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