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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한 발목절단/자해 슈퍼주인 보험금 한푼도 못타고 처벌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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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한 발목절단/자해 슈퍼주인 보험금 한푼도 못타고 처벌만 면해

입력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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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준 택시운전사는 구속서울 금천구 독산동 슈퍼마켓 주인 정모(51)씨 양 발목 절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부경찰서는 20일 정씨의 부탁을 받고 발목을 절단해준 김모(41·택시운전사)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자작극을 벌인 정씨에 대해 사기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정씨가 발목이 잘려 불구가 된데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수범으로도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입건키로 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부터 1급장애인이 될 경우 모두 19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24개 보험에 가입했으나 자작극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관련 법규정상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해약반환금도 이 경우 정씨가 불입한 보험료의 일부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생선칼과 손도끼를 이용, 정씨의 발목을 절단한 뒤 버렸다고 진술한 서울 마포지역 한강 일대를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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