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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퇴 수당 등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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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퇴 수당 등 축소 불가피”

입력
1998.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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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정년 62세로 상향 조정땐… 신규 채용도 최소화교육부는 19일 교원정년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초 최대한 지급키로 한 명예퇴직 수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할 경우 일시 대규모 퇴직에 따른 사기저하등을 고려,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으나 62세로 상향조정될 경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당초 조기퇴직자와 현재 52∼57세(41.9.1∼46.8.31) 교원에 대해 현행 65세 정년을 적용해 명퇴수당을 지급키로 했던 것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정년상향조정으로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년단축 퇴직자의 10∼30% 정도로 예상했던 초빙계약제의 범위도 줄이고 퇴직교원 충원을 위해 매년 2,000명씩 향후 5년간 총 1만명을 증원키로 했던 계획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원정년이 62세로 상향조정돼 내년 8월에 일시에 퇴직할 경우 대상자는 33.9.1∼37.8월말 사이인 1만2,647명(교장 4,768명, 교감 1,746명, 교사 5,890명, 전문직 243명)으로 당초의 2만8,914명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게 된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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