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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중도사임 공방/공화 “탄핵안 통과땐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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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중도사임 공방/공화 “탄핵안 통과땐 물러나야”

입력
1998.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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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절대 불가”… 여론 변수19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워싱턴 정가에는 클린턴의 「중도 사임론」이 이슈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공화당측에서는 『상원의 탄핵재판이 남아 있지만 클린턴은 더 이상 미국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자진 사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백악관측은 『절대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130년 전 앤드류 존슨 대통령 이후 처음 벌어지는 상원에서의 탄핵 심의는 양당의 표대결 보다도 길게는 몇 달씩 걸릴 수 있는 정치공방이 국정 운영과 관련, 더욱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공화당측에서는 『탄핵 논란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클린턴이 사임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소수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록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상원의 탄핵 정국이 오래 갈 경우 사임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맞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사임 압력」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클린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60∼70%에 달하는 것에 비해 「하원에거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임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은 41%에 이르러 클린턴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한편 클린턴이 마지 못해 사임의 길을 택할 경우 바통을 물려받게 되는 고어 부통령이 대통령 임기의 절반 시점인 내년 1월20일 이후에 취힘하게 되면 헌법 규정상 2000년,2004년 두번의 대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이전이면 2004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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