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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자해/슈퍼주인 “도박 재산탕진에 택시기사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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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자해/슈퍼주인 “도박 재산탕진에 택시기사와 공모”

입력
1998.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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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주인 발목 절단사건은 재산을 탕진한후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부경찰서는 19일 슈퍼마켓 주인 정규칠(丁奎七·51·금천구 독산동)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정씨의 부탁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김귀용(金貴龍·41·택시운전사·금천구 가산동)씨를 중상해및 증거인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씨는 자신이 상해를 한데다 보험금을 청구치 않아 처벌규정이 없으며, 자해경우에도 2억여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증권투자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1년전부터 양발목을 절단해 1급장애로 보험금을 받기로 결심하고 S생명등 14개 보험회사에 24개 생명및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정씨는 이때부터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공모할 것을 제의해오다 7일 김씨를 만나 『양발목을 절단하면 20억원을 받게 되는데 나를 도와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용구로 다리를 지혈시킬 수 있는 압박붕대 3개, 마취제와 수면제, 손도끼등을 준비한 뒤 11일 새벽 정씨의 슈퍼마켓에서 발목을 절단했으며, 김씨는 이를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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