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본보 11월5일자 23면)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서탑(彌勒寺址西塔·전북 익산시 금마면)은 해체복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전북도의 의뢰로 1년여동안 안전진단을 실시해온 한국건설안전기술원 관계자는 18일 『미륵사지서탑은 붕괴 위험성이 있다』며 『해체복원이 근원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체복원과 보수보강해 현상태를 유지하는 두가지 방안을 문화재관리국에 제시할 예정이지만 보수보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우리 기술수준으로 해체복원과 원형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전북도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는대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해체복원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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