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박영렬·朴永烈 부장검사)는 18일 재취업을 하고도 실업자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계속 타낸 김윤길(金胤吉·41)씨를 고용보험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1)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6년 6월 S특장에서 퇴직한뒤 1달후 S유화에 재취업하고도 같은 방법으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276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은 혐의다.
박씨는 96년 9월 퇴직, 같은해 11월 S기업에 재취업했는데도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실직중이라고 신고해 3차례에 걸쳐 161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은뒤 12월 재취업증명서를 제출해 60만원의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았다.
검찰은 『박씨의 경우 1억9,000여만원의 재산에 퇴직금 1억5,000여만원을 받고도 재취업수당을 허위로 신청했다』고 말했다.<수원=이범구 기자>수원=이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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