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래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내년중에 부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 컨설팅 감정평가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법인」 설립을 허용, 부동산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18일 내년 하반기중 시·도 조례에 의해 규제되는 중개수수료율과 한도액을 중개업자와 의뢰인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1년 도입된 현행 중개수수료율 규제(매매시 0.15∼0.9%)는 38년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김병주 기자>김병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