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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표 발행 허용/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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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표 발행 허용/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199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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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약 공무원에 성과급 지급■관광숙박시설지원법=관광호텔 건설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관리청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관광호텔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활성화.

■청소년기본법=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련비용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폐지.

■정기간행물등록법=정기간행물업에 대한 외국인의 일정비율 투자 허용함. 장기 미창간 정기간행물에 대한 직권등록취소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외국간행물수입배포법=외국간행물 수입추천대상을 북한 및 반국가단체 발행 간행물 만화 사진집 화보집 소설 및 잡지로 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등 2개의 체육시설업을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전환. 체육시설업자는 누구나 회원모집 가능.

■출판사및 인쇄소 등록법=만화 사진집 소설에 대해서만 납본의무를 부과함.

■국민체육진흥법=체육행사에 국한해 비정기적으로 체육복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신규로 직접투자할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 허가.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복권 발행허용.

■지방재정법=예산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약액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

■집단에너지사업법=누구나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제로 전환.

■광업법=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광업권의 향유(享有)를 허용하고 일반인도 제한없이 석유 우라늄등 특수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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