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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상대 국내 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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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상대 국내 재판 가능”

입력
1998.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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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美軍 상대 해고 소송서 기존 판례 변경외국 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내에서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17일 주한미군 교역처가 운영관리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씨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주권활동과 관련 없는 사안의 경우 외국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조약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거나 외교상 특권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75년의 대법원 판례를 23년만에 변경한 것으로 외국국가의 사법(私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가 주권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주권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국가의 경제적 상업활동등 사법적 행위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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