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를 받은 교사가 뇌물수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촌지수수 교사가 해당 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많으나 형사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학부모로부터 자녀들을 잘봐달라는 명목으로 촌지를 받은 대구 S초등학교 J(51·여)교사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H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95년 5월20일께 교실에서 발가락 부상으로 깁스를 하고 있던 A(당시 8세)군의 어머니(33)로부터 10만원, 같은해 11월10일께는 B(당시 8)양의 어머니(34)로부터 5만원을 각각 받는등 2회에 걸쳐 15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95년 10월15일께 학부모교실회의에 부모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려 울려 보낸후 한달후인 11월10일 B양의 어머니로부터 김밥에 동봉한 촌지 5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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