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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찍으면 내년부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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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찍으면 내년부터 처벌받는다

입력
1998.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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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찍을 경우 내년부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의 처벌근거를 마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연내에 이를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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