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소전 재산압류 조치를 취했다.부산지검 강력부 안혁환(安赫煥) 검사는 17일 철도부지 불하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부산지방철도청 부산전기사무소 서무계장 유종렬(柳鍾烈·55·6급)씨의 재산을 추징보전조치 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소후 추징보전을 한 적은 있지만 기소전 추징보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이 추징보전한 유씨의 재산은 시가 2억원 상당의 2층짜리 상가주택과 예금 1,800만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 추징보전은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매매 양도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부산=목상균 기자>부산=목상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