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7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을 재소환, 96년 4·11총선을 앞두고 받은 30억원이 대가성이 있는 지 여부를 보강조사했다. 검찰은 또 92년 2월 경북 구미시 P건설에서 받은 3억원이 공단부지 용도변경 청탁 대가인지 여부도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21일께 김의원을 정치자금법(기부행위금지)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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