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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2세도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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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2세도 국가 지원

입력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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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위원장 한영수·韓英洙)는 16일 귀환 국군포로뿐 아니라 억류지에서 출생한 국군포로 2세들도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등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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