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6일 신원그룹 계열사인 신원종합개발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는 한편 박용훈(朴容勳·52) 전 성원그룹 부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원종합개발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93억원이나 많고 채권자 대부분이 동의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원종합개발는 7월18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달 27일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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