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한강수질지원법 등 200여건 처리지연/국민생활 혼란 초래 실물경제 피해 우려정치권의 비효율적인 국회운영으로 민생관련 법안이 수두룩히 잠자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정부안 222건과 의원발의안 359건 등 총 581건.
이 가운데 주택건설촉진법 병역법 지방세법 직업안정법 자동차손해보험배상법등 국민생활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만도 40∼50여건이나 된다.
하지만 대다수 법안들은 상임위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입법예고된 법안도 38건』이라며 『일부 법안의 경우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생활에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는 16일 상임위별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 215건의 주요내용을 발표, 대야(對野)압박공세에 나섰다.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상당수 법안은 업계에서도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며 『늑장처리될 경우 실물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주택관련 법안. 17일 건교위에 상정될 예정인 주택건설촉진법의 경우 조합부도로 파생되는 입주예정가구의 피해와 주택업체의 연쇄부도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선정한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임대차등기 명령제도를 도입토록 해 전세입주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강수계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법의 경우 처리가 지연되면 지역주민들의 규제사항(수변지역) 삭제요구가 다시 제기돼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주요민생법안의 연내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 정기국회가 고작 2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19일부터 20일 회기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정치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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