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6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96년 4·11총선직전 김찬두(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에게서 전국구의원 재공천청탁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내주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김의원을 이날 새벽 5시20분께까지 조사한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김의원을 17일 한차례 더 불러 보강조사한 뒤 정치자금법(기부행위금지)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의원이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질인 신진철(申鎭澈)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관리해 온 30여억원대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밤 11시께 김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김의원이 100쪽에 달하는 신문조서를 4차례나 되풀이해 읽는 바람에 귀가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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