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국회 상임위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배치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10명의 상임위 배정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국회법 48조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해당상임위 선임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6명중 10명이 병원장 의사 약사 제약회사임원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들은 실제로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의약분업 시행을 연기시키려 10월 관련법 개정을 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및 국익우선존중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교육위 농림해양수산위 법사위 등도 유사한 양상임을 감안, 이번 심판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헌소를 제기할 방침이다.<김동국 기자>김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