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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사찰 악몽(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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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사찰 악몽(社說)

입력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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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사찰카드」를 만들어 각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등을 대상으로 동향파악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한 새정부아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최근 잇달아 제기된 불법감청, 감청남발시비와 함께 경찰의 민간인 사찰 파문은 김대중정부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인권법」까지 만들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의지와 앞 뒤가 안맞는다.행자부장관이 개인의 신상정보 수집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도록 경찰에 긴급지시, 사찰파문을 수습하려 하지만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민간인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안기관등이 주로 민주화운동탄압을 위해 자행했던 악몽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공포와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94년 문민정부가 사찰활동의 중지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경악하는 이유는 사찰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대통령 정부아래서 이런 구시대적 국민감시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안기부의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각계인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인물존안자료」와 「단체자료」를 작성, 관리해 오고 있다고 한다. 관내 유력인사의 신상명세 파악 기도는 분명한 개인에 대한 뒷조사요,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행위다. 경찰이 일상적인 정보활동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같은 불법불감증이 더 문제다. 경찰은 정보예산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안기부의 「권유」로 민간인사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안기부의 정보예산 편성권의 영향을 받는 국방부의 기무사나 검찰등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이같은 사찰활동을 가능케하는 안기부의 정보예산 통제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활동의 중복과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불가피하다는 독점논리에 더이상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해당부서의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투명한 감사가 이뤄진다면 민간인 사찰같은 구습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밝혀 불필요한 파문을 야기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아래서 이같은 악습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이를 침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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