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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구입계약 내년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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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구입계약 내년에 해야

입력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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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보유자 비과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치가 잇따르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주택구입시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일 등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는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에 대해 구입후 5년간 면세해주는 것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 등 두가지다.

「비과세요건 완화」는 내년중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대상이다. 내년에 샀느냐 여부는 계약일로 따진다. 1년 이상 보유했느냐의 기준일은 잔금청산일(등기이전일)이다. 이에 따라 이달중 계약을 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른 사람은 지금처럼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반면 내년에 계약만 한 경우에는 잔금을 치른뒤 1년만 지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무주택자는 내년중 주택을 구입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중 집을 한 채 산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무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새로 산 주택을 먼저 팔면 1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5년간 면제」 대상은 내년 6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다. 여러 채를 사더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년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때문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내년 6월이전에 하는 게 유리하다. 문의/재경부 재산세제과 (02)503­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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