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6일 최근 증시 과열로 일부 증권사들이 무자격 투자상담사를 고용, 과도한 투기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17일부터 이같은 불건전 매매활동을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증감원은 매매회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포, 약정고가 급증한 점포등을 대상으로 무자격 투자상담사의 활동 여부, 영업직원들의 위법 일임매매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증감원은 또 투신사 점포를 상대로 수익증권 판매시 운용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고 일임매매가 허용돼 있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확인키로 했다.
증감원은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등으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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