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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산하단체 임원들 연금 50% 자진 반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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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산하단체 임원들 연금 50% 자진 반납키로

입력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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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온 공무원출신 행정자치부 산하단체 임원들이 연금일부를 자진반납키로 했다.16일 행자부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산하 8개단체 임원 10명 전원은 최근 IMF조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연금반액 자진반납원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했다.

현재 퇴직공무원들은 주택은행 외환은행 연합통신 한국생산성본부 인천개발공사 등 정부의 투자율 또는 재정지원율이 50%미만인 산하단체에 취업할 경우 월급과 함께 연금을 전액지급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취업, 월급에다 연금까지 전액 지급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00년부터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가운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반액을 지급정지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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