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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국방해임안 재제출 ‘법리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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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국방해임안 재제출 ‘법리戰’

입력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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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결된 안건은 다시 제출 못한다”/야 “자동폐기는 일사부재의 해당안돼”한나라당이 15일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제출한 것을 놓고 여야간 법리논쟁이 치열하다. 공방의 초점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국회법(제92조)상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의 해당 여부. 한나라당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자동폐기된 것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반해 여당은 『자동폐기된 것도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총무는 『표결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여당의 고의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자동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결은 원의(院意)에 따른 결정이고 폐기는 절차적 흠결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적으로 「각하(却下)」의 의미라는 것. 따라서 부결되지 않은 안건은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못내 걸리는 듯 천장관에 대한 2차 해임건의안을 나름대로 손질했다. 수류탄 폭발사고와 군수창고 화재사건등 1차 해임건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새로운 「죄목」으로 추가한 것. 이에 여당은 『자동폐기된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정을 희화화하는 일』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자동폐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사유일 경우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결국 이 안건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유권해석권을 쥐고있는 국회 운영위에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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