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권 ‘교원정년 60세案’ 번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권 ‘교원정년 60세案’ 번복

입력
1998.12.16 00:00
0 0

◎국민회의 61·자민련 63·한나라 65세 주장… 62세 절충 가능성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이 15일 고위국정협의회를 통한 당정간의 교원정년 단계적 60세 단축안을 번복, 각각 61세 및 63세 단축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교원정년이 62세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커졌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당 수뇌부가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의 반발을 추스리지 못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베트남 출국에 맞춰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해 여권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이날 당3역회의가 끝난 뒤 『정부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반대 분위기를 감안, 향후 3년 또는 2년간 단계적으로 정년을 61세로 줄이는 방안을 자민련과 절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련의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은 『자민련은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63세로 교원정년을 줄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이 안을 갖고 국민회의 및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혀 여권내 이견을 노출했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정부의 60세 감축안은 지나치게 과격하다』며 『현행 65세 정년안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라』고 지시했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