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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이산가족 상봉때/통일부 80만원 경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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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이산가족 상봉때/통일부 80만원 경비 지급

입력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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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5일 생활보호대상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해오던 이산가족 교류경비를 고소득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도 지급키로 하고 23일까지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일반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의 경우 40만원을, 상봉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하며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군포로 가족의 경우 일반인들의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인도2과 (02)72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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