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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몰수땅 국가배상 판결/3자 매각 소유권 이전 불능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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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몰수땅 국가배상 판결/3자 매각 소유권 이전 불능따라

입력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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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5일 80년 당시 신군부의 강요로 재산을 몰수당한 송모씨가 국가와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송씨가 80년 당시 수사기관에 연행된 뒤 강압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가에서 땅을 산 최씨는 10년의 등기취득 시효가 지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국가가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80년8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로 8일간 조사를 받은 뒤 재산을 헌납하라는 강압에 못이겨 8억원 상당의 부동산 4필지를 몰수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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