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600여건의 민생 및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가 폐회된 후 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연말 임시국회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여야의원 5명을 비롯 사정대상 정치인들이 「회기중 불체포특권」으로 검찰의 법집행을 피할 수 있게 돼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또 정기국회 회기 100일동안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회기 막판에 법안처리를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관련기사 5면>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총무는 『규제개혁법안 등의 시급성을 감안,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며 국회법개정안도 임시국회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총무는 『임시국회 개회와 상관없이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이영성>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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