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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남녀 동등참여’/佛 헌법개정안 심의(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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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남녀 동등참여’/佛 헌법개정안 심의(세계의 창)

입력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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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은 15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하원은 「여성과 남성이 임명직 및 선출직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 이미 합의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남녀간 평등을 지향하는 법이 헌법위원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지는 않게될 것전망이다. 헌법위원회는 82년 시의원 선거에서 동일한 성(性)의 의원 수를 전체 의원의 75%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5월 개정안 원안의 남녀간 「평등」이라는 용어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 대신 「동등한 참여 기회」로 바꿀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우파는 「평등」이라는 용어가 50% 쿼터제를 의미한다고 보고, 남녀간 쿼터제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당 등 집권 좌파 의원들은 모두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좌파의 경우 전체 의원 316명 중 여성의원은 51명. 우파는 전체 의원 264명 중 12명이다.<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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