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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놀다 ‘방탄국회’ 호들갑/‘연말 임시국회’ 여야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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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놀다 ‘방탄국회’ 호들갑/‘연말 임시국회’ 여야 속셈

입력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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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생’ 구실 ‘방탄’ 비난원칙 포기/야,연내 司正 마무리 등 ‘거래’ 기대/“司正 의원 살리고 법안” 밀약설도정기국회 내내 손을 놓은채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뒤늦게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호들갑이다. 내세우는 명분은 민생·개혁법안의 처리. 하지만 실제는 사정대상 여야의원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防彈)국회」인 셈이다. 방탄국회라도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면 평가를 받겠지만, 그럴지 의문이다. 올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43건으로, 상정법안 대비 처리율이 29%에 그쳐 96년 (172건, 48%) 97년(305건, 86%)에 비해 놀고 먹은 셈이다.

■여당

여당은 임시국회 소집의 이유를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한다. 정기국회 폐회일(18일)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수백건의 규제개혁법안, 민생법안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야당이 정치쟁점을 들고나와 법안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변명도 곁들인다. 아울러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처리하겠다는 으름장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여당이 그토록 공언해온 엄정한 법집행의 원칙은 유실되고 있다. 여당 당직자들은 그동안 입만 열면 『야당이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국민으로부터 사정대상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일부 핵심인사들은 『정기국회 직후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의원들의 구속은 예정돼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결론은 야당이 요구하는 임시국회의 수용이었다. 법안처리를 위해 입버릇처럼 되뇌어온 원칙을 포기한 셈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이면협상을 통해 여당은 임시국회를 수용, 사정대상 의원들을 살려주는 대신 야당은 법안처리를 약속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방탄복」은 야당만이 아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회의 의원 2명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여당의원들의 잠재적 사정공포증을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다. 특히 국민회의 지도부는 겨울정국에서 추가적인 야당의원 영입을 시도할 태세다. 이를 위해 입당파로 사정대상에 걸려있는 김운환 의원을 보호함으로써 입당을 고려하는 야당의원들을 안심시키겠다는 전술을 택한 것이다.<이영성 기자>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원내총무는 15일 임시국회 소집을 사정대상 의원 보호와 연관짓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다소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박총무는 또 『여당은 마치 우리가 요구해 국회를 여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을 뿐더러, 단독소집의 「소」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쏟아질 게 뻔한 각종 사시(斜視)를 의식한 보호막 치기였던 셈인데, 뒤집어 보면 그만큼 「제발 저리는」구석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미처리 법안 570여건은 임시국회 소집의 훌륭한 「핑계거리」임에 틀림없다. 이중 상당수 법안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갔더라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울고 싶었는데 때맞춰 뺨맞을 일이 생긴 형국이다.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라는 강박관념에 쫓겨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한나라당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것도 임시국회를 위한 자락깔기 성격이 없지 않았다. 『철저하고 심도있게 법안심사를 하되 서두르지 말라』는 당지도부의 상임위 하달 「작전지시」도 마찬가지 맥락이었다.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동안 진행될 여야간 「거래」에 대해선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두가지 시각이 엇갈려 있다. 하나는 여권이 불구속 기소 등의 방법으로 기왕의 정치권 사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대신 야당이 깔끔하게 법안처리에 임하리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예산안 처리시 여권이 약조한 「연내 사정마무리」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봐가며 야당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놓으리란 것이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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