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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세습경영’ 막는다/재벌개혁 2단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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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세습경영’ 막는다/재벌개혁 2단계 조치

입력
199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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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경영분리 강력추진/이사 절반이상 사외이사 선임케정부는 재벌개혁의 1단계로 선단식(船團式) 경영의 해체를 위한 틀을 마련한데 이어 2단계 조치로 무능력한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소유경영분리조치를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관계법령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재벌개혁정책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정부의 정책집행과 재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7일 정부·재계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경영능력이나 적성이 없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점에 대해 상당한 반성과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재벌개혁의 2단계인 소유경영분리 추진을 의미한다』며 『관계법령을 고쳐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도 13일 밤 KBS 경제전망대에 출연, 『5대 그룹처럼 족벌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능력에 관계없이 경영권을 세습하는 폐습을 없애기위해 기업운영을 이사회중심체제로 바꾸는 한편 내부지원 차단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는 5대 그룹 대주주(오너)라 하더라도 경영능력이 없다면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을 고쳐 상장기업들이 내년 주주총회부터는 이사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상장기업은 현재는 1명, 내년부터는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사외이사를 절반이상으로 늘리고 권한도 강화해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개입을 막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외이사들에게 일부 사내이사를 추천하고 경영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 대주주의 경영간섭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김동영·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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