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증권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청약·납입 등 공개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러한 절차없이 상장하는 것을 직상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특례로 상장을 시켜주곤 했는데 이를 직상장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직상장하려면 주식장외시장(코스닥)에 등록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상장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일반을 대상으로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신규 공모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내 직상상되는 한국통신은 이 요건마저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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