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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정치인 처리 ‘막후 흥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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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정치인 처리 ‘막후 흥정’ 있나

입력
199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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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 등 돌연 출두의사에 타협說/검찰 “법대로”… 虛舟처리가 가늠자 될듯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정기국회 폐회를 나흘 앞둔 15일 검찰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기로 함에따라 국회일정 때문에 유보됐던 검찰의 정치권 사정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김의원이 그동안 딸 결혼식, 국정감사일정, 당론등을 이유로 5차례나 출두를 미루다 입장을 바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한 검찰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후 불체포특권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구속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자진출두 의사를 밝혀 수사에 협조한다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검찰 수사강도와 의지를 탐색하겠다는 다목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이미 비리정치인들을 불구속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지금껏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던 의원들이 연이어 자진출두하거나 출두의사를 밝혀온 것도 정치권이 「비리 정치인 불구속기소」라는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기회있을 때마다 『정치는 정치, 사정은 사정』이라며 「법대로 처리」를 주장해온 만큼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등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치권 사정 기준과 관련,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부총재가 4,000만원 수수혐의로 구속된 만큼 그 정도가 정치인 구속기준이 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온데다 정치권의 흥정 분위기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불쾌한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김의원의 조사와 처리방법은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의원을 불구속 수사하게 되면 정치인 사정이 정치권의 압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검찰의 위상이 크게 손상되는 만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김의원을 조사한 뒤 회기 종료 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 등 5명과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 의원의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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