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예정 5,000개/후속법령 1,200건/지자체 조례·규칙/수만개 정비 지연/신규사업자 혼선/대외신인도 먹칠「규제개혁 법안들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정부는 규제개혁관련 법안 328건중 157건은 개별 법안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171건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10개 부처별로 일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우선 각종 규제 1만1,000개중 5,000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규제개혁 스케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이와함께 시행령등 1,200여건의 후속법령과 수만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의 정비도 늦어진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사업허가 완화 등 정부의 규제개혁 발표를 그대로 믿고 신규사업을 준비해온 국민들이 혼선에 빠질 우려도 있다. 「예측가능한 경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가령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일괄입법)은 공포 3개월 후에 시행키로 돼있다. 810만명이 혜택을 받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폐지(도로교통법)와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지방세법)등은 비록 개별 법안으로 제출돼 있지만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초 시행 계획이 물건너가게 된다. 또 규제개혁이 늦어질 경우 대외신인도가 떨어짐으로써 외국자본 유치계획도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경제개혁법안 처리가 안돼 세계은행(IBRD) 자금 10억달러 도입이 지연되는 것처럼 규제개혁 법안이 늦어져도 대외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법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넘겨 연말 연초에 임시국회를 소집, 통과시켜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개별 법안은 조기에 처리돼야 하는게 많지만 일괄법안은 신속 처리보다는 다량의 규제개혁을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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