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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통과돼도 법적구속력 없지만 대통령이 무시하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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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통과돼도 법적구속력 없지만 대통령이 무시하긴 힘들어

입력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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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헌법 63조2항). 국회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내에 표결되지 못한 건의안은 자동폐기된다(국회법 112조7항).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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