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수관계인(키워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키워드)

입력
1998.12.14 00:00
0 0

재벌그룹의 오너(대주주)와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즉 오너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과 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인이다.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방지를 억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제와 상호지급보증제한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내부거래로 이득을 볼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오너와 친인척관계(8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에 있는 사람 ▲오너(또는 오너의 친인척)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자회사)과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모기업) 등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