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오너(대주주)와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즉 오너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과 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인이다.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방지를 억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제와 상호지급보증제한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내부거래로 이득을 볼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오너와 친인척관계(8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에 있는 사람 ▲오너(또는 오너의 친인척)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자회사)과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모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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