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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환경분쟁조정 첫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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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환경분쟁조정 첫 신청

입력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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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집단폐사 2억9,600만원 배상 요구는 무리”/조정委 “5,500만원 배상” 결정환경분쟁조정에서 최초로 가해자가 당국에 조정을 신청, 손해배상 결정을 받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충북 괴산우회도로 건설공사 시공업체인 진도종합건설(주)이 토끼의 집단폐사 피해를 당한 공사장 인근 농민 추정연(秋正淵·43·괴산군 괴산읍 인산리)씨를 상대로 낸 인과관계규명 및 손해배상액 조정신청에서 『진도(주)는 추씨에게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중재결정했다.

진도(주)는 추씨가 공사장 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육 중이던 토끼 1만8,000여마리가 폐사했다며 2억9,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데다 요구액이 너무 많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공사장 소음도가 59∼91데시벨(dB)로 높고 공사기간도 2년이 넘어 민감한 토끼들이 폐사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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