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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법인체로(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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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법인체로(社說)

입력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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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 정부 출범이후 이를 100대 과제의 하나로 삼아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12월10일까지 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9월 하순 법무부가 발표한 시안이 인권보호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여론의 반발로 당초 일정을 넘겼다.주요 쟁점은 이 법에 의해 설치하게 될 인권위의 위상과 성격이다. 법무부와 자민련은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고, 재야와 국민회의는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구조로 사법제도가 존재하므로 인권위는 사법제도의 보충적 감시기구로 기능하는 특수법인 성격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재야 등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법인으로는 권력기관의 반인권적 전횡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원선출과 예산책정이 정부에 좌지우지되는 재단법인이나 무자본 특수법인 성격의 인권위에 자율적 의사결정과 시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기구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법 조항으로 아무리 독립성을 보장한다 해도 국가기구는 대통령과 관계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권력기관의 반인권적 행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처럼 권력자의 장식물로 전락할 소지도 있다.

최근 절충안으로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성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는 재야등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관선이사회 제도와 정관변경에 대한 법무장관 인가권을 폐지하고, 인권단체 등록 및 국고지원 규정을 삭제했다. 또 인권위원 선임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던 규정도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장관이 추천하도록 바꾸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준거로 활용하도록 지시한 유엔 권고안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으로 돼있고,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의 인권위도 특수법인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면 특수법인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실이다. 국민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 이상적인 제도와 운영문제에 토론의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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