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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입주택만 양도세 면제 혜택/부동산 활성화대책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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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입주택만 양도세 면제 혜택/부동산 활성화대책 문답풀이

입력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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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발표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내집마련여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다음주 주택구입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1년뒤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물어도 되는지.

『그렇지 않다. 올해말까지 구입(잔금청산일 기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3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집을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가구 2주택은 내년 이후 구입해 1년 이내에 팔아도 양도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세를 물어야한다』

­올해 2차 중도금 대출때 이미 연리 12% 조건으로 대출받은 상태다. 이번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데.

『정부는 내년중 4조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을 연리 11% 조건으로 실시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기존의 중도금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리 11%의 낮은 금리가 소급 적용된다』

­지난 3차 중도금 대출때 이미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대출한도가 3,000만∼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시점은 오는 21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국한된다』

문의;재경부 재산세제과 (02)500­5321,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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