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3일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 회장에게서 96년 4·11총선 직전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15일 오후 2시 출두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의원을 상대로 김회장에게서 받은 돈이 공천청탁 대가인지 여부와 사용처 등을 조사한뒤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의원이 김회장에게서 받은 돈중 상당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또 93년12월 신한국당 재정위원이던 (주)뉴서울주택건설 대표이사 강현식씨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5,000만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김의원은 그동안 5차례의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딸 결혼식과 국정감사일정, 당론 등을 들어 출두를 거부해왔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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