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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퇴거’ 판결… 조계종 분규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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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퇴거’ 판결… 조계종 분규 새 국면

입력
199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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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얻은 중앙종회측 ‘고사작전’ 나서/정화개혁회의선 “못나간다” 버텨/경찰 투입에 의한 해산 가능성11일 사법부가 서울 조계사 조계종 총무원청사를 한 달째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탄·月誕)에 대해 청사퇴거 판결을 내림으로써 조계종 분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지법은 도법(道法) 총무원집행부측이 낸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분규에 관한 사법부의 첫번째 판단이어서 불간섭원칙을 지켜온 정부나 경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사법부가 중앙종회·도법집행부측(이하 중앙종회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무게 중심이 중앙종회로 쏠릴 개연성도 있다. 재판부의 판결로 정화개혁회의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월하(月下)종정도 권위에 상처를 입게 됐다.

10일 20여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스님과 재가불자들로 「범불교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는 연합전선을 구성키로 한 중앙종회는 판결을 계기로 정화개혁회의 「고사작전」을 강력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중앙종회는 이미 선거인단(321명)은 그대로 두고 후보등록을 새로 받아 총무원장선거를 실시, 분규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는 청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결이 피신청인인 정화개혁회의 벽암(碧岩)의장등 4명에 대한 것이며 본안심의도 아니므로 나머지 승려들은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계속 버틸 경우 경찰투입에 의한 해산 외에 해결방법은 없다. 경찰관계자는 법원이 요청하면 경찰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분규가 곧 끝난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양분됐고 현실적으로 힘을 지닌 교구본사주지(총 24명)도 이해관계에 따라 갈라져 있다. 지리한 「법정다툼」이 계속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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